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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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전기사용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전기사용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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