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연계가입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정보를 몰랐던 분들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방법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록
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저축을 독려하고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청년희망적금을 어떻게 해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청년희망적금을 종료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은행 방문: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제출: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 계좌 잔액 수령: 계좌 잔액은 해지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환급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자동해지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스타뱅킹 어플 접속: 먼저 KB스타뱅킹 어플에 접속합니다.
- '만기 자동해지' 검색: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만기 자동해지'라고 검색합니다.
- 만기 자동해지 신청: 검색 결과에서 '만기 자동해지 신청'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만기 자동해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자동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 3년간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 받은 사람은 제외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청년: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들과 이미 신청은 했지만 아직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신청 기간이 열렸습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월 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정관리와 자산형성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 방법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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