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동안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활용해 주세요.
- 목 차 -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보증금 및 월세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폐지)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2025년 02월 25일까지임.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아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하세요.
3. 소득 및 재산 요건
이 사업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30세 이상, 혼인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 09시~ 2025. 2. 25. 24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5.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기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공유해 드린 것처럼 거주요건 자격이 폐지되면서 조건이 더 좋아졌기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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