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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20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활용해 주세요.

 

 

 

2024년-자녀장려금-신청방법-조건-소득기준-지급금액-정보
2024년-자녀장려금-신청방법-조건-소득기준-지급금액-정보

 

1.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ARS) 신청: 전화로 신청하려면 ☎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신청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홈택스 검색창에 '자녀장려금'을 입력하고,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각종 회원권, 유가증권의 합을 의미합니다.

 

3.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이 지급됩니다.

 

4.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 반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 기준일은 2024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6.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정조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인만큼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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