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983년부터 유지해 왔던 청양통장 월납입금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뀐 2024년도 청약저축통장의 주요 개편사항 4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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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저축통장 주요 개편사항 4가지 알아보기
2024년에는 청약저축통장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주택 유형 청약 통장 통합
기존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각각 다른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는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통장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조치로, 청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가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높이는 조치로, 청약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저출생 및 고령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 배정 조정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여, 보다 세밀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추가적인 변경 사항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만 14세부터 납입액이 인정됩니다.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가정의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되며, 동시 당첨 시에는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합니다.
☞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 정보
구분 | 종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
청약유형 | 민영주택(85m2이하)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모든 공공주택(민영+공공) |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글을 맺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청약 시스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가구 유형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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