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정부는 저출생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아빠 출산휴가도 장려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출생 대책의 종류 3가지와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신청대상 정보
1. 2024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높아졌기에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 예시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둘째 달엔 250만 원씩 500만 원을, 6개월째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 원입니다.
2.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인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은 5일 분만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정보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예시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종류 3가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많이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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