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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 스프링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8일 평택시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를 운전해 지나가던 A 씨의 차량 앞 유리 윗부분을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한 쇠붙이를 조사한 결과 판 스프링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깜짝 놀라 갓길에 급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쇠붙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길이 25㎝, 폭 10㎝가량의 이 쇠붙이는 판 스프링으로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뒤 다른 차량이 이를 밟고 지나갈 때 튕겨 A 씨 차량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도로에 떨어진 판 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방향 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만, 이번 사고처럼 반대방향 차로에서 판 스프링이 날아와 발생한 사고는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알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간 이곳을 지나간 차량을 모두 살펴봐야 해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판 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이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특정되면 화물차주와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올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판스프링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판 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도로로 떨어진 판 스프링을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튕겨 다른 차를 덮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날아든 판 스프링에 운전자가 목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해 8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 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판 스프링을 비롯해 도로에서 수거된 차량 낙하물은 126만 6천480건으로 해마다 25만 건가량입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15년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 2018년 40건(사망 2명·부상 6명)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