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   차

 

1.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2.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제외 정보

 


1.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제외 정보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1회 계좌로 입금해준 다 고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원자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저소득 고령층이 많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광주 시민 65세 배 모 씨는 코로나 19로 일이 줄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모씨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이후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은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생계지원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해 다"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원기준이 너무 한 것 아닌가요?

 

국민들 혈세로 이렇게 생색내고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