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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서울 당산동 인근 카페를 들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 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돼 있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테이블에 앉아 태연히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카페 직원은 “커피를 카페 안에서 마시려면 저희가 드리는 빈 맥주병을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했고 실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보니 빈 맥주병, 빈 맥주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  차

 

1. 카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곳에서 주류 마실 경우 실내에 머무를 수 있어

2.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3. 정부의 모호한 규제책 때문에 꼼수통한다 

 


1. 카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곳에서 주류 마실 경우 실내에 머무를 수 있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금지됐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곳에선 커피가 아닌 주류를 마실 경우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빈 맥주병을 두는 '꼼수'를 쓴 까닭입니다.

A 씨는 빈 맥주병과 빈 맥주캔을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놓고 커피를 마시는 진풍경을 보며 씁쓸해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술병만 두고 커피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꼼수에 커피만 팔아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 입장으로선 분개할 만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9시에 문닫는 카페 vs 문여는 술집 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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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α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전까지 정상 영업할 수 있고, 9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9시 이후에 아예 영업을 금지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카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 중 하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9시까지 손님들을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어 햄버거 가게나 브런치카페 등 일반음식점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 메뉴인 햄버거를 시킨 뒤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든다는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지만 빈 맥주병과 빈 맥주캔을 두는 꼼수로 카페를 이용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3. 정부의 모호한 규제책 때문에 꼼수 통한다 

 

 

 

 


꼼수가 통하는 이유는 정부 규제책에 대한 모호한 해석 탓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할 경우 카페로 봐야 한다'라고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가게에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햄버거 시키고 한 명은 커피를 시킨다면 규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브런치카페에 가서 한 명은 음식을 시키고 나머지 한 명은 커피를 시키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요? 

 

 

 


사실상 이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모순을 파고든 게 바로 빈 맥주병 갖다 놓고 커피를 마시는 '꼼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시켜먹는 것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카페 운영자 입장에선 '나만 규제받는다'라고 느껴 울분이 터질 일입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사람들이 모이는 커피숍이나 술집에 가는 인간들 자체가 머리에 똥밖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도록이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하는데 그동안 K방역에 심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대만처럼 마스크 미 착용범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모호한 법 말고 심플하고 명확한 법으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