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격리 수칙을 잠깐 어긴 대가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위반 수위는 격리 숙소인 호텔 방에서 몇 발짝 나선 수준이었지만 대만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목 차
1. 대만, 자가격리 어긴 이주노동자 2명에게 384만 원 벌금 부과
1. 대만, 자가격리 어긴 이주노동자 2명에게 384만원벌금 부과
7일 빈과일보는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위생국이 최근 호텔 격리 수용 중 수초간 복도에 머문 필리핀 국적 이주 노동 자 2명에게 각각 10만 대만달러(약 3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은 지정 호텔에서 격리 중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러 복도에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옆방에 가려고 문밖을 나섰다가 곧바로 관리 요원에 적발됐습니다.
관리 요원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도망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생국에 신고했고, 위생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9일 오전 8시 5분께 약 8초간 방문을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생국은 이들에 대해 원칙대로 벌금을 부과했는데 처벌 없이 넘어갔다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2. 대만은 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를 관리할까?
빈과일보는 대만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도 맞물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의 경우 보건 당국이 지정한 집중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고용주가 이들을 데려가도록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경우 지난 4일부터 2주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3. 대만, 무관용 정책과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대만의 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93명에 그치고 있는 데는 이 같은 무관용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만은 지난 1일부터 의료 기관 및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8대 업종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만 5000 대만 달러(약 5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과태료는 10만 원 정도로 대만의 약 1/6 수준으로 낮습니다.
대한민국도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면 대만처럼 무관용 원칙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행하고 관리해야합니다.
허구한 날 말만 하고 있으니 담당 공무원만 죽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책상에서 머리만 굴려가며 아무리 묘책을 짜내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만처럼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과되어야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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