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2. 임대료 지원 직접 대상

3.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긴급지원금도 포함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겁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정부는 내년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money-get.tistory.com

 

2. 임대료 지원 직접 대상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차 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 원), 영업 금지(200만 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긴급지원금도 포함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 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4. 글을 맺으며

 

 

 

 

 

일반 서민들도 이번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지원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전 국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