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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 배포(feat.뒤쳐지는 한국 디지털 화폐 도입)

by ◆1 2021. 2. 9.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공격적인 중국은 지난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한국은행법' 등 법을 개정해 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   차

 

1. 디지털 화폐 걸음마…'법화' 근거 마련할 '한국은행법' 개정부터

2. 치고 나가는 中…설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 배포

3. 글을 맺으며

 


1. 디지털 화폐 걸음마…'법화' 근거 마련할 '한국은행법' 개정부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기존 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앙은행 디지 털 화폐 관련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로, 현금이나 법화(法貨)와 같이 가치가 고정돼 있습니다. 법화는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 독점과 강제 통용력을 가집니 다.


연구진은 발행될 디지털 화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법상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제48조)와 주화(제53조)로 구성돼 이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가 동전과 지폐 등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교환해주는 '교환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고 이 외에 한은이 직접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직접형', 한은이 또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에게  발행하고 중개기관이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혼합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혼합형의 경우 중개기관에 금융기관 외의 핀테크 기업 등 전자 금융업자를 주체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유통됨에 따라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형사상 시스템도 추가로 완비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연구진은 대한민국 화폐, 지폐에 디지털 화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를 이전하는 방법에 계좌형과 실물 기반 토큰형(휴대전화, 카드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2018년 디지털화폐 연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1년만 해체하고 지난해 2월 연구팀을 새로 조직해 법률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가상 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 스트를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2. 치고 나가는 中…설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 배포

 

 

 



디지털 화폐 도입 각축전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설)를 앞두고 개인 당 200위안(약 3만 5000원)을 5만 명에게 배포하는 대대적인 '온라인 세뱃돈'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자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보급 속도를 높이겠단 전략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1월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 호법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글 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4대 기축통화(달러·유로·파운드·엔)와 경쟁하는 대안적 통화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관련 법령 개정에도 가장 공격적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중국 암 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암 호법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암호의 적용과 관리를 규제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호화 기술을 핵심, 일반, 상용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기밀로 볼 수 있는 핵심 정보(디지털 위안화의 자금 흐름)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디지털 위안화 실증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같이 디지털 위안화 보급 작업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삼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목표입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 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한은도 디지털 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국내의 경우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여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다투어 암호화 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중국의 경우, 도시 하나를 암호화 화폐로 운영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 암호화 화폐가 상용화된다면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암호화 화폐에 대한 관련 법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