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에 매우 근접했으며 강원지역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