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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

by ◆1 2020. 11.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됩니다.

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1.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 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됩니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례식장·결혼식장 인원제한…영화관서는 좌석 띄어 앉기


일반관리시설 14종은 ▲ PC방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 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합니다.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스포츠경기 관중·대면 예배 인원 30% 이내로… 집회·콘서트는 100명 미만 제한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당 1명입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되며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되는데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제한폭이 더 커 20% 내로 줄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