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69)는 이날 오전 2시쯤 전주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 씨(39)를 살해한 뒤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B 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7일 "여행 간 B 씨가 '내일 돌아오겠다'라고 연락한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접촉했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B 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과 A 씨의 동 선이 B 씨의 실종 전 이동 동선과 겹치는 점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남편에게 "전남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 믿고 지켜봐 달라"며 현금 2억 2000만 원을 받아간 후 사건 당일 A 씨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수풀 등에 걸려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19일 B씨가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편지에 적힌 필적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시신에서도 2통의 편지가 더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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