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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남은 날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내일이면 9월 추석연휴이니 이제 대체휴일이 10월에 이틀이 남았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날들을 알차게 잘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입니다. 2022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 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 이때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2일분 의 유급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휴일만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본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이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 이외에는 무급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날들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에는 주요 택배사와 은행, 주식시장이 휴장합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꼭 챙길 것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