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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신변보호' 받던 여성과 수 년간 잠자리 논란 (feat.경찰은 '불기소')

by ◆1 2021. 12. 13.

제주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한 간부가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과 수년간 간음한 혐의로 최근까지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1. 제주경찰 간부, 담당 사건 피해자 간음 혐의로 입건... 제주청 '불기소' 송치

1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던 관내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지난 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입건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냈다.

 

 

 

 


A경위는 스토킹 및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다 알게 된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초 B 씨는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C 씨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약 1달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A경위는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었고 2019년 4월 B 씨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B 씨 증언을 종합하면 A경위는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B 씨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B 씨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인 같은 해 6월 11일 오후 10시경에도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공동묘지로 불러내 나를 처음으로 성폭행했다"며 "A경위는 스토킹·불법 촬영 수사 당시에도 '수사 정보를 알려주겠다'면서 경찰서가 아닌 길거리나 본인의 차량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당시 '원하지 않는다', '무섭다', '책임져야 할 건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A경위는 그 이후(6월 11일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두 달에 한 번꼴로 주거지 등을 찾아와 동일한 요구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 5월경 제주경찰청에 이 내용을 알리고 '더 이상 A경위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다 지난 7월 9일 A경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발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2.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 합리적"VS"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이용"

A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잠자리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설명이다. A경위는 B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위력이 발생했을 여지가 없다고 보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처음 잠자리를 가졌던 때는 이미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A경위에게 행사할 만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제주청 관계자는 "경찰이 신변보호 여성을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미성년자도 아닌 B 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A경위 휴대전화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A경위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C 씨 개인 정보를 B 씨에게 넘긴 혐의는 인정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내렸다"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A경위가 재판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과시했기 때문에 잠자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B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재판 증인을 서줄 수 있다', '피해 다닐 수 있게 C 씨가 사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경찰로서의 위력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돼 C씨가 위험한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컸다"며 "A경위가 만남을 요구하면 C 씨 관련 정보를 듣기 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스토킹 재판이 종결된 지난 2019년 말 이후에는 개인정보 및 불법촬영물 유출에 대한 우려로 A경위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B 씨는 주장한다.

B 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A경위 요청에 따라 개인 메신저로 불법유출 사진을 제출했다"며 "시간이 흐른 후 A경위가 '그때 그 속옷을 입어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네 사진을 보고 있다'라고 말해 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하면 사진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라고 했다.

 

 

 

 


이어 "가족 중 경찰이 있는데 A경위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족이 근무하는 곳을 알아내기도 했다"며 "A경위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잠자리 가진 걸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B 씨는 A경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말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B 씨는 제주여성인권연대의 도움을 받아 제주청의 불기소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단독]경찰 간부,'신변보호'여성과 수년간 잠자리..경찰은 '불기소'

제주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한 간부가 신변보호 여성과 수년간 간음한 혐의로 최근까지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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