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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

  3. 신청기간 : 매월 1월, 7월

  4.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

   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5.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6. 지역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

    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실절도 지원  

  7.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등록서류

    - 간편 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해당 지역 지역화폐 소유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절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 지급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 시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방식 안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