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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 중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은 확인 지급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내달 29일까지로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속 지급과 달리 확인 지급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확인지급 절차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받을 수 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자료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 거쳐 지급 -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김진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 중이다.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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