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40대 여배우가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임시조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섰다고 했지만, 남편의 범행은 막지 못했다. 왜일까.

 



1. 그날의 전말…경찰, 퇴거조치·시설 인도·신병인계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밤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로 알려진 아내 B씨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이 터진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별거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호에 따라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범 우려와 긴급성을 고려해 내리는 조치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퇴거·격리 시키는 1호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 등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돼 있다. 이를 어기는 피의자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새벽인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을 한 경찰은 당시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해 B씨에게 임시숙소나 여성 긴급센터로 가라고 안내했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내릴 수 있는 응급조치 2호인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 따른 조치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40여분이 흐른 뒤인 오전 1시46분께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실종 수사 차원에서 A씨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의 위치가 확인된 것은 14분 뒤였다. A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동시에 A씨의 부모에게 연락해 신병을 인계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오전 5시 46분경 퇴원했고, 병원을 찾은 모친과 함께 택시를 타고 1시간가량 걸리는 인천 소재 본가로 이동했다. 그러나 A씨는 본가를 나와 다시 이태원 자택으로 향했다. 초등학생인 딸 등교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8시 45분께 B씨와 마주치자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딸은 현재 임시 숙소에서 보호 중이다.

2.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세 차례 신고를 받고 ‘피의자 퇴거 조치→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안내→피의자 신병 인계’ 등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선제조치를 모두 했단 입장이다. 만약 경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 이상의 과잉 조치를 할 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법대로 한 경찰은 결국 범행은 막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반복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 나오지 않으려면 긴급임시조치 위반 등의 실질적 벌칙조항 개정이 필요하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내려도 이를 어기는 자에겐 과태료 고지 외엔 체포나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로 상향토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현재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의 3단계 구조로 이뤄져 최종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경찰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2단계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자료출처

 

‘40대 여배우 피습’, 그날의 전말…경찰 왜 못 막았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40대 여배우가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news.z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