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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 해결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 매출액감소율과 영업 기준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단 지적이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공부방인 개인교습 과외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 원'이 5일 만에 동의자 수 1400여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자신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개인교습과외자이며 초중고생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을 이행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까지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관청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해당 서류 지급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실시해 신속 지급에서 누락됐던 사업자들이 과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입증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으로부터 발급 가능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다.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면 '행정명령서', '행정명령을 안내한다', '행정명령 발령'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대상자에도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은 것.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다중이용시설이라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거주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이 수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톡방 등에 모여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문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문서 등을 공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중기부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단계적 방역수칙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특정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선별지급이다보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확인 지급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취합하는 등 사태를 면밀히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 복지원 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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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 해결책은? -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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