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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되고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자료출처

 

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조건·지급 기준 - 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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