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 7000개사를 대상으로 21조 1000억 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원칙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원칙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련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개사 대상) 중 91%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청 몇 시간 이내에 최 대 1000만원을 입금받은 소상공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을 껐다" "나라가 주는 보상 같은 마음 이 들어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정적인 측면도 잇따라
다만 손실보전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고 중기부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손실보전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이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일 지방선거 전 세수 예측분을 근거로 한 일종의 가불 추경이 의결되며 이 같은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주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에 관여하지 못한 중기부가 단순 자금집행 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전 정권 기획재정부의 패싱으로 중기부가 업무를 떠안은 결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언제?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입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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