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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살인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교도소-살인-무기징역
교도소 살인 무기징역

 


20대 무기수가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살인 무기징역 살인 논란

 

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 씨 범행을 도운 B(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C(19)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생명을 짓밟은 끔찍 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참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 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주교도소 재소자, 같은 방 동료 폭행 살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D(4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D 씨를 때리거나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 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26일 충남 계룡시에서 금 거래업자인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빼 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어 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