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 다.
지난달 3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줄이어 올라왔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도심을 상 당한 노출을 한 채 질주했고, 신호 대기 중인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며 시선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강남 오토바이 커플의 정체
이후 이들 남녀의 개인 SNS까지 공개됐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 8000여 명의 유투버 '보스 제이 (BOSS J)'로 그의 계정에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남자" 등의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유명해지려면 X을 싸라라는 명언이 있는데..." "오랜만에 꼴사나움을 느끼고 갑니다" 등 달갑지 않은 반응의 댓글들도 있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 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공연음란죄에서 뜻하는 음란한 행위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강남 오토바이 커플, 공연음란·과다노출죄 해당?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 해 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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