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젯(16일)밤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앱에 갓난아기를 20만 원 주면 입양을 시켜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난 글이겠지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이 글을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마가 맞았습니다.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저녁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36주 된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며 어린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올려놓고, 판매 가격으로 20만 원을 제시해놨습니다.

 

 

 

 


글을 본 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며 20만 원을 받고 입양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지워졌지만, 이를 본 이용자 여러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미혼모쉼터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걸로 파악됐는데, 아이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A씨) 본인이 글 올린 것 맞다고 얘기를 했고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했다고합니다. 

 

 

 

 

 

A씨는 미혼모로 지난 14일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여성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몸 놀리고 놀때는 좋았겠지만 뒷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아기를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이번 36주 아기를 팔려고 한 미혼모는 필히 무거운 벌을 받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