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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여고생을 30여 차례 성 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으며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 강의 수강을 명했고 A군은 이날 교복차림으로 출석해 선고를 들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B양은 20여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라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단능력 미성숙이라..참 판사의 판결이 가관이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판단이 빨리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는군요. 이번에 범행을 한 놈은 그렇다 쳐도 성매매를 강요당한 애는 어쩔 건데?

 

아무리 판사 자기 자식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가벼운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싹수가 노란 놈들은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들과 동일한 죄목을 적용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합니다. 죄질이 최악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