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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후크엔터 권진영 탈세 의혹 검증 착수

by ◆1 2022. 12. 1.

국세청이 회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권진영 훅 엔터테인먼트(이하 훅) 대표와 회사 측이 제출한 세무 자 료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향후 자료 검증 과정에서 훅과 권 대표의 세금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혐 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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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좌) 조보아(우)

 

 

 국세청, 후크엔터 권진영 탈세 정황 인지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훅과 권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훅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8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법인카드로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에서만 18억 원가량을 소비했다. 법인카드로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대표의 모친도 후크의 법인카드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고, 친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 년까지 5억 2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같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사주 가족 고액 급여 지급은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 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권 대표와 권 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 무관 경비’”라며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한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후크엔터 권진영, '업무 무관 비용' 경비 누락 

 

세법에 따르면 ‘업무 무관 비용’은 회사의 지출 경비에서 제외된다. 회사로선 경비 지출로 처리해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한다. 경비에서 제외된 해당 금액은 회사가 권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로 간주된다. 권 대표로선 해당 급여에 대해 누락된 근로소득세(최대 세율 45%)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카드 내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도 권 대표가 내야 한다. 여기에 탈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해선 최대 ‘75%+알파’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훅은 지난달 10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의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권 대표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내역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승기는 1일 후크 측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권 대표는 이승기와의 음원 수익 정산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권 대표는 아직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승기는 현재 배우 조보아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이승기와 권 대표의 대비되는 상황을 두고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