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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배수지(28)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가수-배우-수지
가수 겸 배우 수지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 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남, 모욕죄 성립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서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에게 붙임? 제이와이피(JYP) 언플 지겹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에 충분하다고 봤다.

1심은 “고소인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이라는 범행수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A 씨가 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 염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 는 게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수지, 댓글남 모욕죄 성립 이유는?


대법은 “배씨는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며 “A 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649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