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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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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단속 공무원 폭행녀 징역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 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수유역 흡연 단속원 폭행한 여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그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 직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 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 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