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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2살 아이가 사실상 굶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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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흘간 방치 사망한 아기' 사인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24·여)에 의해 숨진 아들 B군(2)의 부검 1차 구두소견이 전달됐다.

 

 

 사흘간 방치 사망한 2세 사인 '굶주림' 

 

 

 

 

 

국과수는 B군의 사인에 대해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이어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은 없었다"며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약물, 화학반응에 대해서는 정밀검사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B군은 사실상 A씨가 방치했던 기간 물과 음식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세 아기 사흘간 방치한 사건 배경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 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여름께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의 행적과 관련해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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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1090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