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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향후 한국에서도 동성 간 부부를 진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성부부-피부양자-첫인정-판결
동성부부 '피부양자' 첫 인정 판결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가 부과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는 2019년 양가 가족과 친지에게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지역 가입자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 당)에 문의했다.

 

두 사람이 동성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건보공단 직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들에게도 사실혼 지위를 적 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해 10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보도 직후 건보공단은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고 김 씨에게 통보하고, 소 씨를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 과했다. 불과 8개월 만에 공단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당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며 착오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동성부부의 '사실혼 지위' 인정하는 것은 아냐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동성 부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행정청인 피고(건보공단)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동성 사실혼 배우자)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 별대우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헌법 등을 근거로 들어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씨)와 김 씨 사이에 사 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 '혼인' 역시 현행법의 해석례에 비춰보면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함'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별로 사실혼 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일 뿐 사실혼의 의미나 요건을 달리 본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법원이 동성 부부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이에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의 판단 역시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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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221n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