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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000만 장을 만든 뒤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9일 A업체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 장(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B 씨 등은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 “내 마스크 가짜인 것 같다” 소비자 신고받고 수사 착수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는 '포장지 갈이'로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담겨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무허가 마스크 판별법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마스크 제품명은 '퓨어블루' '휘 퓨어' '클린 숨'이다. 다만 해당 마스크가 모두 가짜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허가 마스크는 앞면의 엠보가 뾰족하거나 두줄인 정품과 달리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또 뒷면 코 편이 평평하게 일(一)자 형태입니다. 해당 마스크는 이미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됐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키며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줍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 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