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간호사법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은데 왜 의사들은 이 간호사법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간호사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법이란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업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전문 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법률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간호사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부분파업관련 내용입니다.
간호사법 현재 상황
간호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 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대 총파업 시 국민 불편함이 초래되는 만큼,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이 단체의 입 장입니다.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간 협 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1802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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