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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이웃님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2024년 연말정산 준비방법과 바뀐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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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준비방법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 확인하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정산 시 20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영화 관람료가 추가로 적용되며 대중교통은 8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나 내일 배움 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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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인하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소득공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5%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기부금 소득공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0%에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5%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대학교육비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5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내일 배움 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 확인하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납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연말정산-준비방법-바뀌는점-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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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바뀐 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바뀐 점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2023년까지는 1억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38%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38% 이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대 비과세 범위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식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범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의 한도를 말하는데요.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월 15만 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당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식대 비과세 범위 확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다시 월 10만 원 이하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공제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자영업자의 소득공제율은 50%였으나, 2024년부터는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확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다시 50%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10만원 이하의 비용은 현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을 국세청 홈택스나 내일 배움 카드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준비방법과 바뀐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고 세금 절약과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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