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최저월급-연봉실수령액-연봉계산기
2024년-최저월급-연봉실수령액-연봉계산기

 

 

2024년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면 세후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월급 연봉실수령액 표와 세후 연봉계산기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본인의 2024년 최저월급 연봉실 수령액을 확인해 주세요.

 

세후연봉계산기 바로가기

 

2024년 최저월급 연봉실수령액 표

2024년 최저월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2,060,740원의 세전 월급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전 월급이 세후 월급과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월급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월급을 받는다면 세후 월급은 얼마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24년 4대 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23%
  • 고용보험: 0.65%
  • 노인장기요양보험: 0.115%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 1.5억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42%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특별공제 등을 뺀 근로소득금액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며, 매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공제합니다. 이를 근로소득간이세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요율을 바탕으로 2024년 최저월급 연봉실수령액 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는 본인포함 부양가족수가 1명이고, 비과세액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수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최저월급-연봉실수령액표
2024-최저월급-연봉실수령액표
2024-최저월급-연봉실수령액표
2024-최저월급-연봉실수령액표

 

 

이 표를 보면, 2024년 최저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65,349원이고, 연봉 3억 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24,786,5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봉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나타내었으며, 연봉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더 높아져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세후 연봉계산기

만약 위의 표에서 원하는 연봉이 없거나,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수가 다른 경우에는 세후 연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세후 연봉계산기는 연봉, 비과세액,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세전 월급, 세후 월급,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세후 연봉계산기는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후-연봉-계산기
세후-연봉-계산기

 

  • 비과세액란에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액이란 교통비, 식대, 주택자금, 연구비 등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란에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본인은 1로 계산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비과세액이 240만 원이고, 본인포함 부양가족수가 2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전 월급은 43,379,360원이고, 세후 월급은 3,614,947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후 연봉계산기를 이용하면, 원하는 연봉에 따른 세후 월급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수를 바꾸어보면서 세후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저월급 연봉실수령액 표와 세후 연봉계산기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도구들을 이용하면, 자신의 연봉이나 원하는 연봉에 따른 세후 월급을 쉽게 확인하고,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연봉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2023년 국민연금 예상수령 표와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인상기준 및 최고 납부액 수령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