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의 정보소외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어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1. 지원 목적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교육비지원)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PC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에 무료 PC 설치 또는 가정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환경을 지원하고 ebs 등 e-learning 활용기반을 지원한다고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보셨으면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초․중․고 (방통고 포함)․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중인 저소득층자녀입니다. 지원 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시 최연소자 (저학년) 학생을 선정․지원합니다.
3. 지원 내용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됩니다.
- 컴퓨터 지원 : 컴퓨터, 모니터, 정품SW (문서편집프로그램)
- 인터넷통신비 지원 : 통신료 월 17,600원
4. 신청 방법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위 배너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5. 주의 사항
- 과거 교육청 (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사랑의 그린 PC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중복 및 재지원 불가)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
이상으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복지정책들을 펼쳐내고 있지만 정보를 접하지 못해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받아보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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