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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 등으로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으면 된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대구·세종 등 지자체는 24일부터 지급되고 서울과 대전·울산·제주 등은 27일부터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2.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Q&A

 

다음은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다. 제한된 재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 20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0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022.3월 107.62(2020년 = 100)
□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 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 × 12개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

-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자료출처

 

 

정부,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조세일보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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