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님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3월에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2024년도에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3.75% 할인받아보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할인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텐데요.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신청이 되니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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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Wetax)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로그인-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릅니다.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방법 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신청기간인 1월 16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차량별 부과금액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2000cc 이하는 19원, 비영업용은 1600cc 초과 시 cc당 2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도 영업용은 1대당 연세액이 고속버스 10만 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입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2024년부터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할인율을 점차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에 법을 개정하여,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일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2월 1일 ~ 12월 31일, 11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 ~ 12월 31일, 9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6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3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1.26%
이상으로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차량별 부과금액과 할인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일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많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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