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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납부의 달인데요, 부산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23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산시와 다른 도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 대상자와 납부기간 그리고 납부방법, 마지막으로 연체되었을때 연체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자 및 납부기간

2. 자동차세 납부 제외 대상자

3. 자동차세 납부방법

4. 자동차세 납부 연체시 가산금 정보

5. 자동차세 할인 및 신청방법

6. 글을 마치며

 


1.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자 및 납부기간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 제외 대상자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25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억 원 ▲화물차 2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으며 또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낼 수도 있습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연체시 가산금 정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5. 자동차세 할인 및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희망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안에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 ARS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를 했었던 차량은 내년에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어 고지서가 발됩니다.

 

 

6. 글을 마치며

 

 

 

 

 

연체료를 안내려면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겠군요. 저는 주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편하더라구요. 이제는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를 사용해도 되니 이전보다 아주 편해졌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잇님들도 납부기간에 꼭 납부하시고 연체료 추가로 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