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끙끙 앓는 소리밖에 안 냈어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지난 9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뒤 1시간 만에 죽은 6살 남아의 모친(40대)이 10월 31일 모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흐느껴 울었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다 말 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 아파"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는데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고통에 휩싸인 채 엄마 앞에서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만 이어갔다고합니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생전의 아들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으며 한쪽 앞니는 빠진 채였습니다. 젖니가 빠지는 이갈이를 할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눈에 초점은 없었어요. 눈도 못 감고 갔어요…"
아이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시기 벌어진 참변입니다.
당시 엄마는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두 아들(9·6세)이 먹고 싶어한 햄버거를 포장 주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식해 아이들은 매장 실내 대신 보행로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밖으로부터 '쾅쾅'하는 굉음이 엄마의 귀를 때렸다. 가로등이 뽑히며 쓰러지면서 보행로 위에 있던 6살 둘째 아들을 덮쳤습니다. 낮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결과였으며 가해자는 아침부터 조기축구를 하고 술도 마셨다고했습니다.
유족이 확보한 사고 직후 동영상에 따르면 보행로 바닥엔 핏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로등이 앞에 있던 오토바이도 찍어 누른 채로 있었습니다.
거리 한 켠이 통째로 무너진 듯한 광경을 마주한 행인들은 "술 먹은 거 아냐?"라고 말했고 "만땅 됐구만"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술렁였습니다. "애가 죽었어" 라고 말한 행인도 있다고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엔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 로 나왔고 7km를 운전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면허 취소기준(0.08%)도 훌쩍 웃돌 만큼 만취했다는 말입니다. 가해자는 2005년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상태에서 오는 5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열릴 예정이던 이번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이 한달 가량 연기됐으며 재판이 연기된 이후 가해자는 계속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반성문을 통한 형량 감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며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합니다.
사망 아동의 엄마는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쪽 변호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참석이 어려워 연기된다고 전달 받았다"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유족의 뜻을) 판사님이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 사고 이후 달라진 것 없는 50여일…목숨 빼앗는 음주운전 계속
사건이 일어난지 50일 넘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가 사망한 지 사흘 뒤인 9월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이 당시 운전자였던 33살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였습니다.
사망 아동의 엄마와 전화 인터뷰를 하기 사흘 전인 10월28일 경기 새벽 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음주 취소수준으로 술을 마신 20대가 몰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문배달부인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자제 분위기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올해 1~8월 운전면허 취소자(13만654명)의45.2%인 5만9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에 따른 취소자 비중이 은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되며 한동안 높아졌던 경각심이 다시 풀어진 것입니다. 이는 의외로 강도 높은 처벌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징역 1년 이상이 선고 가능했던 것에서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론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기본 2~5년, 위법성이 중하면 4~8년까지 선고가 권고됐습니다. 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은 최고 12년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2. 공무원까지 술 마시고 운전대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탓때문에 공직사회마저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음주운전으로 경·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407명입니다.
윤창호법 영향으로 5년 중 징계가 가장 적었던 2019년에도 39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망 아동의 엄마는 "70대 신문배달하시던 분도 사망하셨다"며 "강한 법(윤창호법)이 있으니 '합의도 안되는구나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 안되는구나' 하는걸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국민)청원도 했다"고 했습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술의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음주운전 사고를) 법적으로 풀어나갈 때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시각에서 과실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의범죄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것은 살인을 하겠다고 미리 인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술먹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우기거나 반성하면 죽거나 다친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나요?
이럴때는 정말 이런 놈들만 골라서 없애주는 자경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이런 재범들이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정부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만약 지네들 자식이나 가족이 술 쳐먹고 운전하는 인간한테 죽는다면 그래도 가만히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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