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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인 동승자가 사건 발생 전날 음주운전자를 술자리에 부를 때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 말고 나오라”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 8일 오후 5시쯤 동승자 A(47·불구속 기소)씨는 일행 2명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말을 운전자 B(33·구속 기소)씨에게 전하라며 B 씨를 술자리에 부르도록 했습니다.

 

 

 

 


B씨는 A 씨 일행과 합류해 오후 9시쯤 식당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의 한 숙소로 함께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는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해 B 씨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고 따라나선 A 씨는 다른 동석자가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배정되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B 씨를 태우고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4%였습니다.

 

 

 

 


이렇게 A씨와 B 씨가 탄 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B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동승자 A 씨가 단순히 B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A 씨에게도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동승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팍 법률사무소는 “동승자는 운전자와 더불어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현저히 해태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반드시 엄벌에 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여간에 술 쳐먹고 운전하는 것들이 먼저 죽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