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많은 분들이 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 두 장려금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및 중복신청, 대상연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직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가능성
두 장려금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요건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가구유형 | 총소득 | 재산요건 |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모든 소유 재산 포함,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 | 7,000만 원 미만 |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앞둔 부모나 양육 중인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연령
자녀장려금의 자녀 대상 연령은 18세 미만입니다.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4. 글을 맺으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두 장려금 모두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에 만약 본인 또는 자녀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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