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2024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공식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국군의 날이 국무회의 통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포스팅에서 휴일에 일을 해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과 2024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수당계산기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지정된 이 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아래는 휴일 근무시간별 수당 계산방법 예시와 공식이니 참고해 주세요.
예시: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기본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가산수당: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 총 지급액: 80,000원 + 40,000원 = 120,000원
예시: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기본임금: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8시간 이내 가산수당: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 8시간 초과 가산수당: 10,000원 × 2시간 × 1.0 = 20,000원
- 총 지급액: 10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60,000원
휴일근무수당 계산 공식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5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 8시간 × 1.5 + 통상임금 × 초과시간 × 2.0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수당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 임금,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이유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건군 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국군과 국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공서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글을 맺으며
2024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또 하루를 쉴 수 있기에 좋지만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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