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시 경기도의 한 카페. 음식물을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40석 규모 이 카페에 있던 손님 12명 중 방역 수칙을 지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료를 받기 전부터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음료를 다 마신 뒤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마스크를 벗는 손님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지만, 끝까지 쓰지 않는 분이 가끔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단속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합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를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입니다. 단속 예외 상황이 많고 ‘턱스크(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것)’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낸 것)’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거론됩니다.
각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혀뒀습니다.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점검·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입니다. 지자체나 각 과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각 지자체는 계도 기간(10월 13일~11월 12일) 주요 시설에 대한 지도에 나서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에 현장 점검을 나가곤 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고를 받고 나가니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의문”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나 민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유명 헌팅 포차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7~8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나간다”며 “해당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코로나 19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매장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례를 계속 봤는데, 정작 단속하는 모습은 본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중인 이날까지 관련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도기간에도 시민이 단속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면 지자체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적보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자는 취지”라며 “세부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같은 입장입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방역 당국에서 만든 지침이나 기준을 현장에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이제는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이런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지킨다니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참으로 밑바닥이란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물론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 조금씩만 배려한다는 마음만 있어도 스스로 지킬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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