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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정보

by ◆1 2020. 12.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내년 3조 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검토해 늦어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2차 재난지원 때와 전체적인 틀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보다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 3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다가올 겨울철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중점·일반관리시설이 주로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2차와 비슷한 틀 유지하되, 더 취약한 계층 재선별

2. 3차 재난지원금 -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위주일 듯

3. 3차 재난지원금 - '일반업종' 지원제외 가능성. 향후 거리두기 수준이 핵심


1. 3차 재난지원금- 2차와 비슷한 틀 유지하되, 더 취약한 계층 재선별

 

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예산이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선 2차 재난지원 때도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경우 추석 연휴 이전에 빠른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정부가 12월 남은 기간에 집행계획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관해서는 "2차 대유행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의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 더욱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지급 대상을 재선 별하겠다는 것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위주일 듯

 

올여름 2차 대유행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Δ소상공인새희망자금 Δ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Δ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Δ아동 특별 돌봄 지원비 Δ위기가구 긴급생계비 Δ통신비 지원 등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편중된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전체 예산 7조 8000억 원 중 3조 3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에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만 294만 명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조 3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15만~20만 원을 줬기에 지원 대상이 6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만 명에게 1000억 원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70만 명에게 모두 60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생계 위기에 놓인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보편 지급 방식에 가까웠던 통신비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는 이번엔 포함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신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휴폐업 위기에 놓였거나 일감이 급감한 Δ소상공인 Δ저소득층(긴급 생계비) Δ특고 종사자(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지원 선별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 또한 농후합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 '일반업종' 지원제외 가능성...향후 거리두기 수준이 핵심

 

소상공인 자금 가운데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분도 마찬가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에 앞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식당과 카페 등은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합니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14개 업종은 일반관리시설입니다.

이들 중점·일반 관리시설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차츰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됩니다.

이미 유흥시설 5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설 연휴까지 집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이 지원에 있어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