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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정부가 이를 반영해 6년여 만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정부는 단순히 중개보수 요율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  차

 

1. 6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검토 나선 정부

2.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뭐?" 불만 폭발

3. 글을 마치며

 


1. 6년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검토 나선 정부

 

 

 

 


1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해선 실제 지역별로 보수를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습니다.


2014년 11월 중개보수 체계 조정에 따라 지난 6년간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연동해 0.4~0.9%, 임대차계약은 0.3~0.8%를 적용해 왔습니다. 매매거래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 0.9%를 적용하는데 10억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최고 9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0년~2014년까지 매매 6억원, 전세 3억 원을 적용했다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5년 만에 9억 원,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간 주택 가격은 훨씬 더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올 상반기 이미 9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매매 가격도 지난 9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9억 원을 '고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통과 이후 전셋값도 연일 오름세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월세간 중개보수 부담이 역전되는 현상도 속출했습니다. 전세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6억 원 이상입니다. 6억~8억 원 구간에서 매매는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300만 원~4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전월세는 0.8%를 적용해 480만 원~640만 원으로 매매보다 많게는 24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고 요율은 상한만 정해져 있고 중개업소와 소비가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발품 팔아서 집을 샀는데 중개업자가 한 게 뭐냐"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율 상한대로 다 받는 경우가 드물고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더 희망한다"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2.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뭐?" 불만 폭발

 

 

 



정부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6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구간이 시세에 맞게 12억~15억원으로 신설돼도 집값이 오를 때마다 늘어나는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중개보수 요율만 낮추면 업계가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소 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명이 넘고 개업 중개사만 11만 5000명에 달합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의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채워질 정도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전문성은 떨어지고 '허위매물' '호가 조작'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직거래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83년 도입된 공인중개업 산업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중개 보수가 비싼 미국이나 독일처럼 중개업법 상 가능한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단순 중개업만 가능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 도배·이사업계 소재 등 용역 알선, 금융이나 세무, 법률자문 등으로 확대해 부가 서비스 를 소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무나 법률 자문 중개는 해당 업권의 반발로 업무 확장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저도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면서 길에다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돈이 아깝다는 항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가서 일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단순한데 집을 구매하거나 파는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I(인공지능)를 통한 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서 이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