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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한중·신성식에 기피신청...무엇이 무서운걸까?

by ◆1 2020. 12. 15.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2차 심의와 관련해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이 징계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개최 직후 정 교수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윤석열 검찰총장, 정한중 교수 기피신청 이유

2. 윤석열 검찰총장, 신성식 부장 기피신청 이유

3. 글을 마치며

 


1. 윤석열 검찰총장, 정한중 교수 기피신청 이유

 

 

 

 

 

정 교수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신규 위촉돼 심의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이던 서울 소재 대학 사학과 교수인 A 씨가 사퇴하자 정 교수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촉 시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맞춤형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한 부분도 공정성 우려 명목으 로 기피신청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 "추후 정치활동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 법무공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도 기피신청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정 교수 위촉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구성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등 가운데 각 1명으로 정해, 위원 구성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의 위원인 A교수가 사퇴한 이후 위촉됐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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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검찰총장, 신성식 부장 기피신청 이유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신 부장은 윤 총장 징계혐의 가운데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KBS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돼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한 뒤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초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피 사유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미 징계위에서 한 차례 기피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과천 정부청사에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 심문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최종 진술 △위원회 토론 △징계 여부 및 수위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윤 총장은 징계위 심의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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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을 마치며

 

 

 

 

 

윤석열과 추미애장관의 법정 다툼이 끝날 기미가 보이 지를 않는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자체가 험난한 시기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중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