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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29일 발표 예정

by ◆1 2020. 12.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발표됩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5조원대 이상이 될 전망인데 '3조 원+α(플러스알파)'였던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해진 3조 원에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도 포함

3. 3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비 지원사업은 빠져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기본 100만원을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며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 게에서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커피 전문점·PC방·학원·미용실 등이며 집합 금지 업종에는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이 속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보다 지원 규모는 더 커진 셈입니다. 2차 땐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각각 50만 원, 100만 원씩을 더 얹어지만 최근 3차 확산세의 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 임대료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 달 안에 100%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역시 2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식과 유사하게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며 기존에 받았던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등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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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도 포함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소위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당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1일 지급...카페 200만원,노래방 300만원 지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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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비 지원사업은 빠져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아동돌봄비 지원 사업은 이번 3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방역상 문제가 지속돼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다면 결국 새해 본예산 집행과 동시에 추경 논의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며 이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사실상 5차 추경이 되는 셈입니다.

 

 

4. 글을 맺으며

 

 

 

 

 

2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되었던 아동돌봄 지원사업은 왜 빠졌을까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보면 송상 공인 위주의 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극성이 더 심해질 수록 이런 성격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 상황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