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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건강수명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 명을 2030년에 73. 세로 2.9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  차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 계획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규제 강화

3. 글을 맺으며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 계획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며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습니다.

정부는 또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이며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7세에서 2.9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춘다는 계획도 제 시 했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규제 강화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 품목에 대해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지금 이 시기에 담뱃값에 대한 인상은 누가 생각해도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물론 담배를 안 피거나 줄이면 개인의 건강에는 좋겠지만 금연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 세금 강탈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합니다.

 

이런 논의와 시행도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고나서 해도 늦지 않을 듯한데 4차 추경에 필요한 돈이 모자란 것인지 묻고 싶어 집니다.